쓰레기 중계소는 일반적으로 주민구역이나 도시의 공업과 시정지에 설치된다. 쓰레기 중계소의 수와 규모는 수집 차량의 유형, 수집 범위 및 쓰레기 운송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0.7 ~ 1m2 마다 100m2 이상의 면적과 주변 건물과의 간격이 5m 이상인 작은 운송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환경 위생 시설 설정 기준
3. 1. 1 주거 지역, 상업문화거리, 도시도로, 쇼핑몰, 시장, 극장, 경기장 (관), 역, 여객터미널, 대형 공공녹지 등 공공활동이 잦은 장소 환경 위생 시설은 주민의 사용을 용이하게 해야지, 도시의 모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1.2 생활쓰레기의 유해 폐기물은 밀폐용기로 별도로 수집, 운송 및 처리해야 하며, 관련 컨테이너와 장비는 표시를 해야 하며, 로고의 패턴과 색상은 현행 국가 표준인'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로고' GB/T 19095 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