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46 조에 따르면 행위자는 사실을 날조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공안국이 입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줄거리범이다. 행위자가 사실을 날조해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정도에 도달해야 비방죄를 구성해 추궁당할 수 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위의 상황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줄거리가 심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안국이 입건할 수 없다.
증거를 찾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