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분열 국가법' 제 2 조.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륙과 대만성은 같은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분할할 수 없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국민의 공동 의무이다. 대만성은 중국의 일부이다. 국가는' 대독' 분열 세력이 어떤 명의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성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