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