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안 서비스 관리 규정" 제 30 조: 보안원은 (1)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구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타인의 서류와 재물을 압류하거나 몰수한다. (3) 법에 따라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4) 채무 수집, 폭력 사용 또는 폭력 위협으로 분쟁 처리에 참여한다. (5) 보안 서비스에서 형성된 CCTV 자료 및 경보 기록을 삭제하거나 전파합니다. (6)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보안 서비스에서 알고 있는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