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접수하는 형사사건 입건에는 강제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
(2)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직접 체포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비준하거나 결정한다.
(3)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4)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5) 공안기관의 입건 수사 활동과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6) 각종 발효형사판결, 판결 집행, 교도소 등 집행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인민법원의 감형, 가석방에 대한 판결이 정확한지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