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근대에 헌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인정한 것이며, 많은 국가의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 서문은 "본 헌법은 우리 민족의 성취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명시했다. 제 5 조는 또한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