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증가된 소송 요구가 원노동중재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불가분의 권리일 경우 법원은 이를 접수한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법에 대한 해석 (1)' 제 1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한 후 소송요청은 소송 중 노동쟁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해야 한다. 독립노동쟁의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소송에서 추가 또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상대방이 요청을 하면 중재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해석' 제 14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자발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법원의 대확률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