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b)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비방하는 것.
상대방이 학생이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