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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계약 의무 이행 조항
법적 주관성:

민법전' 의 계약 이행 원칙은 당사자가 계약의 성격, 목적,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성실한 신용 원칙을 따르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상의 계약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202 1 발효된' 민법전' 제 465 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558 조 채권채무가 종료된 후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낡은 물건 회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