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가정의 모든 성인은 0.95 리터의 와인을 면세로 미국에 반입하거나 담배 300 개나 시가 50 개나1.35kg 담배 (쿠바산 아님) 또는 각 품목별로 반입할 수 있다. 너는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있지만, 너는 반드시 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2 1 세 비미국인 주민은 맥주, 와인, 백주 등 0.95 리터의 알코올 음료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지만 개인용으로만 제공된다. 상술한 수량을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는 관세와 국내세를 징수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법 외에 연방법보다 더 엄격할 수 있는 알코올 음료에 관한 주법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