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차이: 예정된 기간 ("예정된 기간", "준비 기간" 이라고도 함) 은 민권법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이러한 권리는 제외된다. 고정기한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으로, 법률이 적용될 때 법률이나 법원, 중재기관의 명령에 따라 연장, 단축 또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2. 법적 효력이 다르다: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취소권과 취소권이 소멸된다.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약속한 고정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행위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