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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와 직항차가 충돌하는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만약 전기자전거라면, 자동차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동차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전기 오토바이라면 오토바이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의 판단은 시속 20 킬로미터와 50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6 조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은 반드시 길을 나누어 운전해야 한다. 제 38 조 청신호가 밝을 때는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직항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자동차가 신호등 통제나 교통경찰 지휘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모퉁이를 돌고 있는 자동차가 직행차량을 선행하게 한다. 제 53 조 앞차가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천천히 주행할 때는 차례대로 줄을 서서 앞차의 양쪽에서 추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