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6 조, 번식과 자연가치 외에 부부 한쪽이 결혼 후 개인재산으로 인한 수입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7 조 한쪽이 혼전 임대,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이 한 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