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날은 국가가 규정한 여성이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연일 및 기념일' 제 3 조는 여성의 날이 일부 시민의 명절이므로' 법정 반나절 휴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은 여성의 날 복지를 분배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단체 계약이나 노동계약에 약속이 있거나 규제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속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노동사회보장부 편지 (노동사회부 발행 [2000] 18 호) 는 일부 시민들이 방학 기간 동안 사회나 단위 경축 행사에 참가하고 평소와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초과근무 임금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일치하며, 직장은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도록 배정하고, 법에 따라 휴일에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