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이혼에 근거해 양측이 합의를 거쳐 만든 기록 조정 결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률문서를 말한다. 이혼 민사 조정서는 이혼증과 맞먹는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이혼 쌍방은 민정국에 가서 이혼 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 이혼 민사조정서는 이혼증에 해당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6 조: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