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다. 선생님이 체육수업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학교 규율을 위반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단련할 권리를 침해했다. 모든 학생은 수업할 권리가 있고 체육수업도 마찬가지다. 의무교육은 학생의 덕, 지혜, 체, 미, 노동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체육 수업도 의무교육의 일부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전면적인 교육과 심신 건강 발전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교사는 체육 수업을 사사로이 점유하여 학생의 단련 권리를 박탈하거나, 학생들에게 체육 수업을 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다. 동시에,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미성년자보호법 제 35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를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집단활동에 참가하도록 안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