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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민법입니까?
민법전은 법전이다.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의 사법관계를 규제하는 제도전을 가리킨다. 평등주체란 민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법인을 말한다. 시민과 법인은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동등한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 민법전은 제 13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 표결을 거쳐 202 1 1 부터 시행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