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은 행위자의 행동에 근거하여 추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의식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이 법적 추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당사자가 실제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객관적으로 조건이 있고 알 수 있다면 알아야 한다고 추정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취소권을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