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치원 교육지도 개요 (재판)"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유치원관리조례' 및' 유치원업무조례' 를 관철하기 위해 유치원을 지도하고 자질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본 강령을 제정한다.
제 2 조 유치원교육은 우리나라 기초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학교 교육과 종신교육의 기초단계이다. 도시와 농촌의 각종 유치원은 모두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현지 조건에 따라 자질교육을 실시하여 유아의 평생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