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우리나라 제 40 조 당의 규율 * * * 에는 정치규율, 조직규율, 청렴규율, 대중규율, 업무규율, 생활규율이 포함된다. 전차의 교훈을 견지하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고, 규율을 엄격히 하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속한 체포를 하고, 홍합시기를 방지하고, 잘못된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까지 비판 교육을 한다. 감독 집기' 네 가지 형태' 를 운용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는 것' 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규율처분과 조직조정이 당치당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규율과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당원은 반드시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장국법을 위반하여 당원을 대하는 것을 엄금하고, 보복과 무고를 단속하는 것을 엄금한다. 본 조례를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당기 국법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