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SASAC 는 국무원 직속 장관급 특설기구로 당연히 행정기관이다. 증권감독회, 보감회, 은감회는 사업 단위이며 국무부가 수직으로 관리하는 사업 단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