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법정재판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00 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한 경우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