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88 조 국가 직원들은 직권이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 직원들의 행동을 통해 청탁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청탁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뇌물죄로 논처한다.
제 93 조 본법에서 말하는 국가 직원은 국가기관 중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에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가 임명한 비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은 국가직원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