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42 조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안전업무에서 법에 따라 수사, 구속, 예심, 체포 집행 등 법률로 규정된 직권을 행사한다. 관련 군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에서 관련 직권을 행사한다. 한편, 제 75 조는 국가안보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이 법에 따라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취하여 국가안보전문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지방은 책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