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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부사장과 법치 부사장의 차이
중점은 다르고 중점은 다르다.

1, 중점 차이: 법제 부총장은 학교 내 법제 건설과 법률 업무 처리 (규제제도 제정, 법률정책 홍보 및 집행, 법률분쟁 처리 등)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법제부총장은 학교 주변 사회환경과 캠퍼스 안전의 법치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부처와 함께 치안정리, 캠퍼스 폭력 예방 및 처리, 사제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포함한다.

2. 업무의 중점은 다르다. 법치부총장은 학교 법치교육계획 수립, 교육활동 조직 등을 통해 학교 법치건설 과정을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치이념을 확립하고, 법률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치부총장은 학교가 일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 자문과 건의를 제공하고, 학교가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