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술집이 소음에 방해를 받는다면, 현지 환경 보호 부서는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음 오염이 있는 장소는 소음 피해를 없애고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소음오염방지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의 사회소음교란행위에 대해 기층대중자치조직,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자들은 제때에 만류하고 중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1 조 문화오락, 스포츠, 음식 등 장소의 경영자들은 소음오염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70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 교란민의 사회생활소음은 제때에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단념, 중재가 무효인 경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나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신고나 불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나 불만을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