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기 자동차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위층에서 전동차를 충전하면 건물 내 위반주차 전동차는 벌금이 부과되고 최고 벌금 10000 원이 부과된다. 복도나 집에서 충전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고층 민간건물의 공공홀, 대피로, 계단통, 안전출구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에서 집이나 복도를 충전할 때 폭발과 화재를 일으키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차량을 복도에 두면 다른 사람의 탈출을 방해할 수 있는 것도 불법이다.
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49 조.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계획된 공공 건물과 시설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법에 따라 공공건물과 시설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확실히 공공 건물과 시설의 용도를 바꿔야 하며, 업주 대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해야 하며, 업주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