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공무원 직업 (학과) 지도카탈로그에 따르면 법률비서는 법률실무범주에 속하고, 법률실무범주는 전문목록에 속합니다.
법학은 본과 목록 아래 법학 (민법 상법 형법 경제법 행정법 국제경제법 국제공법 국제공법 환경자원법 재세법 재세법 노동사회보장법 등 포함) 을 포함한다. ),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 절차법, 법학 (업무), 국제법, 형사사법, 변호사, 섭외법 등.
그러나, 법률 실천과 법률 학과는 법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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