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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체계성, 완전성 및 공통성의 차이
입법은 체계적이고 전체적이다.

1, 입법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조정을 체계적으로 강조한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 각급의 조화와 중앙과 지방입법 간의 조화가 포함된다. 체계화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각종 입법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통합을 요구하며, 각종 법률 제도의 상호 협조와 유기적 연계를 확보하여 최상의 전체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2. 입법 전체성은 전체적으로 입법 업무를 파악하고 입법을 시스템 공사로 삼아 당과 국가사업 발전 전반의 전략적 고도에서 포지셔닝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개별 법률이나 법규의 제정뿐만 아니라 전체 법률 체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들이 다른 법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