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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 입건 기준
고의적 상해죄는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해는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구성하며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피해자의 상해는 경상을 구성한다.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는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은 경상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28 조

피해자의 상해는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구성하며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제 15 조 1 항에 따르면 고의로 남을 해치고 경상을 입히는 것은 경상을 입히고,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