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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성문법, 불성문법, 실체법으로 나뉜다.
이것은 옳다. 법률은 성문법, 불성문법, 실체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성문법: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해 법전에 공포한 법률 규범 (예: 헌법 형법 민법 등) 을 가리킨다.

2. 불성문법: 습관법, 행정법규, 사법해석, 규정 등 구체적으로 법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널리 인정되고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법률규범을 가리킨다.

3. 실체법: 실질적인 내용을 지닌 법률 규범, 즉 사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 규범 (예: 형법, 민법 등)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