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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은 과거의 기원을 기소하지 않는다.
"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것은 기본적인 법치 원칙이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의 규칙으로 어제의 행동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현행법으로 사람들의 과거 행동을 지도할 수 없고, 현행법으로 사람들의 과거 행위를 처벌할 수도 없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지만 지금은 불법이다.

"법률 불추적 및 과거"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은 법률 규범의 효력이 과거 행위, 즉 이른바' 유익한 소급 및 과거' 원칙에 조건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유리한 소급력 원칙은 이전의 행위나 관계가 당시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지만 현행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관련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면 신법에 따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유리한 소급력' 은' 옛날부터 경량까지' 의 원칙,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드러난다.

입양을 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