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할 구역의 크기와 주변 치안 상황에 따라 해당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보안요원이 24 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
3. 보안요원과 밀접하게 연락해서 당직자의 당직 상태를 확인한다.
4. 비상절차를 제정하여 각종 안전제도를 건전하게 세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안보업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각 분야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