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림법 제 78 조의 내용은 삼림 도벌죄는 국가 삼림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국가 소유, 집단 소유 또는 개인 소유 삼림 또는 기타 삼림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78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수 가공 운송 도벌 남벌 등 불법 원천인 나무를 알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인수, 가공, 운송한 삼림을 몰수하거나 매각한 소득을 몰수하면 불법 인수, 가공, 운송림 가격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