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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감정 규정
정신건강검진의 법적 규정은 1 이며, 감정센터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정보고를 할 예정이다. 평가자는 미리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3. 감정작업은 사무실 주임이나 센터에서 지정한 인원이 주관합니다. 4. 정신건강검진에 참가하는 사법감정인은 감정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5. 정신병사법감정결론은 감정문서 심사의견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감정인이 서명하고 본 센터의 공인을 찍어서 발효한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25 조: 감정과정에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근친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출석하여 증거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피감정인에 대한 사법정신의학 검진은 의뢰인이나 피감정인의 근친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