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이하' 소법') 제 20 조 제 1 항에 따르면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상품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에 대해 진실하고 전면적인 설명의무가 있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사기행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이하' 소법') 제 55 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