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관계는 직계 혈육과 방계 혈육으로 나뉜다. 직계 혈육은 직계 혈연 관계를 가진 친족을 가리키며, 자신으로부터 계산한 친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는 어른의 직계 혈육이다. 자기 밑에서 세어 본 친자녀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모두 후배의 직계 혈족이며, 동종의 동족인 친척이다. 형제자매, 삼촌, 고모, 조카, 조카 등 동배, 어른, 후배는 방계 혈육이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8 조는 직계 혈친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친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