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부족하면 접수하지 않지만 접수한 후 약 14 일 (영업일 기준) 정도 감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 달도 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 규정 처리'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감정위탁서를 발급해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