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장부 (1999)8 번 문건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 직원의 조기 퇴직 관련 문제를 제지하고 시정하는 통지' 이다. 발표 단위는 원래 노동과 사회보장부 (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로 부서 규정에 속한다.
노동사회보장부 (1999)66 번 문서, 즉' 노동사회보장관리정보시스템의 시민신분번호 사용에 관한 통지' 는 원노동사회보장부가 아닌 원노동사회보장부 사무청에 의해 발표됐다.
법적 차원에서, 부서 규정의 수준은 규범성 문서보다 높다. 충돌이 있으면 부서 규정이 우선한다.
따라서 노동사회보장부 8 호 서류는 노동사회보장부 66 호 문서 (1999) 와 같은 등급의 법률 문서가 아니며 노동사회보장부 8 호 문서의 법적 수준은 1999 호 문서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