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법에서 상업도덕의 내포는 무엇입니까?
반부정경쟁법의 상업윤리는 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상업윤리는 신형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했다. 사법실천에서 상업도덕의 인정에는 성실 원칙, 업계 자율의 실천, 구체적 규칙의 창설이라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로는 모두 다른 정도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입법사, 문자 그대로해석, 해외 실천을 보면 성실원칙의 관점에서 상업윤리를 해석할 수 있다. 업계의 자율공약은 업계의 통행 관행과 공인기준의 구현이며, 상업도덕의 기원과 내재적 표상과 일치하여 상업도덕을 보조할 수 있지만, 적용 조건은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신흥 업계 경쟁 규칙의 부재에 직면하여 사법기관이 상업도덕의 구체화 규칙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경쟁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고, 다원주체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사례군과 충분한 논증을 근거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