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6 월 1997+00 이 발표한' 도시주택소유권 등록관리방법' 에 따르면' 주택매매, 교환, 증여, 상속, 할당' 이 있다. 양도, 분립, 합병, 판결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산권이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교환협정이 체결된 후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재산권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쌍방의 교환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협의를 준수하고, 교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