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1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 유물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A)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 유물;
2) 비 국유 귀중한 문화 유물 수집;
3) 벽화, 조각, 건축 구성 요소 등. 국유는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에서 본법 제 20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이동하며 문화재 수집 단위에 의해 소장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출처는 본법 제 50 조에 규정된 문화재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