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7 조. 다음 증거 자료는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수집 된 증거 자료;
(2) 몰카, 절도, 도청 등의 수단을 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증거 자료를 얻는다.
(3) 유혹, 사기, 강압, 폭력 등 부당한 수단으로 얻은 증거;
(4)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거기한을 초과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5) 중화 인민 공화국 외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성에서 형성된 증거 자료;
(6)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 제공을 거부하고, 다른 증거는 없고, 다른 당사자는 그 증거의 사본이나 복제품을 인정하지 않는다.
(7) 당사자나 타인이 기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를 처리한다.
(8)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증인이 제공한 증언;
(9) 합법성, 진실성이 없는 기타 증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