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도에 따라 행정위법은 실질행정위법과 형식 행정위법으로 나뉜다.
2. 위법 범위에 따라 행정위법은 내부 행정위법과 외부 행정위법으로 나눌 수 있다.
3. 위법의 형식에 따라 행정위법은 행정위법과 행정위법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마다 의미가 다르고, 유형에 따라 행정 위법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 규칙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때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