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찍법: 명나라 장이 시행한 조세 제도 158 1. 전부, 부역, 잡공을 결합하여 은으로 환산하고, 밭에 분담하고, 사람, 논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채찍법은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은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여 상품 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다.
2. 정입무: 청강희 51 년, 청정부는 강희 50 년 인구를 정수로 정한 뒤' 번식인구, 절대 사람을 추가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옹정 () 은 탄정 () 을 무 () 에 실시하여, 전부와 정역 () 을 하나로 합쳐 통일정은 () 을 징수하고 있다. 토지를 무 () 로 평정하여 인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두세를 취소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인구 성장을 촉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