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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지 유형의 주형에 대한 분류 기준
법적 주관성:

형법에 규정된 주형의 종류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다. 규제는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자유를 제한하고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하는 형벌이다. 구속은 단기간에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근근구금, 강제 노동의 형벌을 가리킨다. 유기징역이란 일정 기간 동안 범죄자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형벌이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33 조에 규정 된 주형의 유형은 (a) 통제이다. (2) 형사 구금; (c) 유기 징역; (4) 종신형; (5) 사형. 제 42 조 구속 기간은 한 달에서 6 개월이다. 제 43 조 구속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근근히 집행한다. 집행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한 달에 하루나 이틀 동안 귀가할 수 있다.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4 조 형사 기소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