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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특별행정구의 판사를 임명합니까?
법률 분석: 홍콩 특별구 최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대법관은 외국에 체류권이 없는 홍콩 특별구 영주민 중 중국 시민이 맡아야 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최종심 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대법관의 임명이나 면직은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구하고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88 조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의 판사는 현지 판사와 법조계 및 기타 유명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제 89 조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최종심 법원 대법관이 임명한 3 명 이하의 현지 판사로 구성된 심의정의 건의에 따라 행정장관이 면직될 수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 최종심 법원의 대법관은 직무나 행위가 불검할 수 없을 때만 행정장관이 5 명 미만의 현지 판사로 구성된 심의정 심의에 참여하도록 임명할 수 있으며, 추천에 따라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