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주관문제시험은 전산화되어 컴퓨터 화면에 시험문제, 답안요구, 답안 인터페이스를 표시한다. 수험생은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 답안 인터페이스에 직접 답안을 써야 한다.
주관문제시험은 사법행정기관이 수험생에게 통일된 전자법규를 제공하여 수험생이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게 한다.
그해 프랑스어 시험 성적은 유효했다. 성적이 나온 후에 너는 현지 사법국이 규정한 기한 내에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무효가 되고,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