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 55 조 장학금 설립, 고교,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 및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형태의 장학금을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상품학 겸우 학생, 국가 규정 전공 학생, 국가 규정 지역에서 일하는 학생.
국가는 고등학교,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도록 고학기금과 대출장학금을 마련했다.
대출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마땅히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